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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사례발표] Q. 공개사례발표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?(대면/비대면/대면&비대면 혼용의 경우)
수련정보
작성자
오렌지카운슬러
작성일
2024-08-21 19:44
조회
2197
Q. 공개사례발표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?(대면/비대면/대면&비대면 혼용의 경우)
A. 주수퍼바이저1명 + 부수퍼바이저1명 + 발표자1명 + 참가자 7명 = 총10명(모두 학회원이어야 함)
1. 대면 공개사례발표 성립 요건
3. 대면&비대면 동시 진행하는 공개사례발표 성립요건(대면으로 인정되는 경우)
A. 주수퍼바이저1명 + 부수퍼바이저1명 + 발표자1명 + 참가자 7명 = 총10명(모두 학회원이어야 함)
공개사례발표가 성립되기 위해선 수퍼바이저 2명(1명 주수퍼바이저, 1명은 수퍼바이저 이상)과 발표자 그리고 이를 참관하는 학회원 7명이 참석해야 합니다.
1. 대면 공개사례발표 성립 요건
>>> 주수퍼바이저1명(대면) + 부수퍼바이저1명(대면) + 발표자1명(대면) + 참가자 7명 이상(대면)
*참가자 구성인원은 모두 학회원이어야 합니다.
*발표자 : 대면 공개사례발표로 인정 / 참관자 : 대면 공개사례발표 참관으로 인정
2. 비대면 공개사례발표 성립 요건>>> 주수퍼바이저1명(비대면) + 부수퍼바이저1명(비대면) + 발표자1명(비대면) + 참가자 7명 이상(비대면)
*참가자 구성인원은 모두 학회원이어야 합니다.
*발표자 : 비대면 공개사례발표로 인정 / 참관자 : 비대면 공개사례발표 참관으로 인정
3. 대면&비대면 동시 진행하는 공개사례발표 성립요건(대면으로 인정되는 경우)
>>> 주수퍼바이저1명(대면) + 부수퍼바이저1명(대면) + 발표자1명(대면) + 참가자 7명(대면) + 여러 명의 참가자(비대면)
대면&비대면이 혼용된 공개사례발표는 비대면 공개사례발표로 분류됩니다. 단, 대면 공개사례발표 성립 요건에 필요한 모든 인원이 오프라인 현장에 참석했고, 비대면으로도 다른 참가자들이 참관하였다면 대면 공개사례발표로 인정됩니다.
*참가자 구성인원은 모두 학회원이어야 합니다.
*발표자 : 대면 공개사례발표로 인정 / 대면 참관자 : 대면 공개사례발표 참관으로 인정 / 비대면 참관자 : 비대면 공개사례발표 참관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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